망인이 사망하면서 일부 재산을 남겼지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자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남편이 사망했고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부동산에 대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의 단순승인과 양도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했는데도 채무상속 피할 수 없는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단순승인이란 말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②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그런데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채무 상속이 승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후 부부공동명의부동산 처분했다가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하면 안됩니다.
간혹 남편 채무로 인해 부부공동명의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단순승인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채무 상속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남편 채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되어버렸다면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망인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망인의 재산은 임의대로 처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공동명의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이 만일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지분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남편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은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만 채무변제를 할 수 있고, 부인 명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하게 되고 취득세 부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대법2010두13630, 2012.09.13.)하였습니다.
즉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매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양도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한정승인후 상속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할 파산재산을 구성하면,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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