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주식 제대로 분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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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주식 제대로 분할받기 

유지은 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예금/ 보험/ 적금, 주식/ 비상장 주식, 퇴직금/ 연금, 가재도구 그리고 기타 채무 등입니다.

예금/보험/적금 등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가액을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데요,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이 가액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가급적 가격 상승기에 가액이 산정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 평가가 제대로 오픈되어 있지 않아 가액을 감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주식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시 주식의 가액을 제대로 평가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보유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될까?

특유재산 주장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전후로 부부 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혼인기간이 짧지 않다면 배우자의 가사, 육아, 내조 등 무형의 기여도도 재산분할시 어느정도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전 획득한 재산이라도 관리와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중 그 재산이 계속 유지되어왔고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상황이라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재산분할 가액 산정 방법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주식은 상장 주식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도 포함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종류와 수량만 알고 있으면 가격 산정이 가능한데요, 거래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권예탁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상장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보유주식 감정을 한 후에 보유주식가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보유주식 가액 평가는 해당법인의 최근 3년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에 대해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서류들이 도착하면,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법원에 주식감정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주당 가격이 감정이 되면, 여기에 배우자의 보유주식수를 곱해서 재산분할대상재산에 넣게 됩니다.

가액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 제대로 분할받으려면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례는 만일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러한 매매사례가 없다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방법, 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법 등에 따라 평가하기도 하고, 시가감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세보다 적은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 장외주식시장 매매거래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세운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 K-OTC 에 거래되는 종목이라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보다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 반영시 실제 매매거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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