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가족관계등록부)은 가족관계를 설명해주는 법적 서류일뿐만 아니라 상속과도 영향이 깊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어야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는 혈연관계이어야만 하지만,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호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본인이나 그 주변 가족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협의과정에서 호적상으로만 존재하던 가족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호적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혈연이 아님에도 법적 친자로 올라가 있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상속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사안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중복출생신고로 상속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동일인에 대해 중복출생신고가 된 경우 한 사람이 두 개의 호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호적의 경우 하나의 호적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협의를 하려고 하면 상속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허무인의 동의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허무인의 호적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일인에 대해 중복출생신고가 발생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허무인의 존재가 실재하지 않음을 주변 가족과 지인의 진술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청구를 통해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허무인의 존재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사라지게 되면 비로소 상속인 전원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 실종선고로 상속문제 해결하는 방법
호적에는 분명 가족관계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속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를 알 수없는 상속인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자처리가 되어 남은 상속인끼리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해당 상속인은 사망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종신고 후 선고를 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곳에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계마다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통상 실종 선고를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만일 상속재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긴급을 요한다면 실종신고를 하기보다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상속문제 해결방법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재혼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해 부모 사망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 입양한 친양자가 계속해서 부모와 가족관계를 맺어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호적에만 올라가고 가족간 왕래가 없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당연히 호적상 상속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친양자 파양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이 되면 법률적 친자관계를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권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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