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 운영을 하는 일은 다른 나라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제반 여건상 제도의 규제가 많고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지사를 내기도 하고, 해외 기업과 합작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투자해서 현지 수익을 얻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과 거래하다 보면 국내와 다른 특성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커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문제라면 국내법을 토대로 법적인 관점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외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년간 국제분쟁에 특화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법률팀을 운영하며 외국법 검토를 통해 한국 회사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무역분쟁, 국제소송이 답일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하고 특화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상품성을 기반으로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에 외국 거래처와 갈등이 생겨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럴 때 법적인 관점에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제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대기업과 다르게 작은 회사들은 소송가액 자체가 높지 않아 국제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제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는데 해당 가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착수금을 들여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확실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기업들이 법적 분쟁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소송 대신 국제중재로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국제중재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회사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 효율적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풀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나 화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개념들의 경우 법적 관점에서 강제력이 없지만, 중재는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중재인의 판결에 따라 결과를 얻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국제중재이란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 대신에 중재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아니더라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들로 구성된 중재인을 통해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금액 관계없이 국제중재 가능해
한편 작은 기업이라고 하여 소송가액이 무조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피해가 누적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가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이럴 때 국제중재가 아닌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송가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을 떠나 중재인을 통해 판결받으면 그 자체로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고액 분쟁 역시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법적 절차와 다르게 단심제입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받지 않고 한 번의 결정으로 깔끔하게 양측이 분쟁을 끝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 국가의 법률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재판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등록된 법조인들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결과를 얻습니다.
중소기업 국제분쟁 전문인력 드물어
현재 한국은 고도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해외 진출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인력의 규모가 작아서 업무 분담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법률 전문인력의 풀이 크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수출이나 다양한 해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을 풀기 어려울 때 외국법을 잘 모르는 한국 기업으로서 국제소송을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 대신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외국 거래처나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다툼이 심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신속하게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절차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중재를 거친다면 보다 적은 금액과 시간을 들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처음부터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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