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폭행, 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어느 순간부터 원고는 물론, 원고의 부모님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의 폭행은 사건본인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자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없이 주식 및 코인 투자를 시작하였고,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근본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등을 이혼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근본이 심혈을 기울인 지점은 수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아래 법리들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가 된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간접사실로도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 또는 고령인 시모에 대하여 욕설과 상해를 가한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47. 5. 6. 선고 4280민상37 판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또한 법무법인 근본은 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 청구에 관한 주장에도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피고가 회생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한 뒤 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제공자가 피고임을 밝혀,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혼원인이 아닌 경우로서는 드물게 2,000만원의 위자료와 월 100만원의 양육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마무리하며
이 사건의 성패는, 법무법인 근본이 투입한 시간에 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류의 이혼 사건을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 재판부에,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투입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언제나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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