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의미
가맹사업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가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내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사업자에게 지급받은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예외적인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참조).
그런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이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참조.).
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이상 가맹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는 가맹계약의 존속은 더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위 조항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내에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5가합100165(본소),2015가합108343(반소) 참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바가 없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위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참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