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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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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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계약명의신탁 

김은철 변호사

☞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행해졌다가 법 시행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의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갑(명의수탁자)이 1980. 5. 1. 친구인 을(명의신탁자)과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을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는 을은 더 이상 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명의신탁의 해지는 그 때까지 명의신탁 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1. 을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의 가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위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경우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경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갑이 위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을이 1996. 7. 1.경 이후부터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을이 1996. 7. 1.경부터 10년 동안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2. 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의 가부

​그렇다면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런데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이른바 [대내외관계 구별설]에 따르면 , 위 부동산에 관한 을의 점유 중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였던 1980. 5. 1.부터 1996. 6. 30.까지의 점유는 명의수탁자인 갑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소유자인 기간 동안의 점유도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은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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