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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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 기망 

김은철 변호사

원고 승소

이 사건 소송은 피고(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실제로는 사업대상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이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사용권원 확보비율이 93.4%에 이른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에서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확보율의 경우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 할 것인데, 관할관청이 2019. 3.경  조합원모집 관련 공고를 할 당시 토지확보율은 47.65% 정도이었던 것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2019. 6.경까지 불과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위 47.65%의 2배 정도에 이르는 토지확보율만큼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상담원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특히, 토지확보율이 93.4% 정도에 이르렀다면, 적어도 피고가 가입계약서, 조합원 모집공고에 이 사건 사업의 대표적인 부지로 기재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현재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조합가입게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각 조합가입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로 각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각 조합가입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의 경위 및 특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측이 사업부지 확보비율을 허위 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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