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이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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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이혼 방법 

류현정 변호사

신속이혼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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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며 이와 같은 의사가 확고한 경우 빠르게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바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법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상호 동의 하에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1개월 혹은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빠르면 6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이혼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빠르게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조정이혼과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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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란?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나 양육권이나 재산문제, 위자료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뜻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조서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만 하기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서를 작성 후 조서를 가지고 바로 이혼신고를 하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신속이혼을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는 뜻을 맞춰두고 일부 다툼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 과정에서 조율한다면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정기일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조금 이르게 잡고 기일에서 바로 조서를 작성한다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어 3개월 내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를 마련한다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전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어 법원에 드나들기 힘든 분들에게도 적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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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통한 법률혼 종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 전에 먼저 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만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혹은 상호 간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아니라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 위원회가 직접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은 후 본인이 이혼의 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무시하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혹은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에 따라서 이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온다고 하여도 이는 쌍방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중재안의 통보이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있으면 기한 내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불복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신속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한 달 만에 신속이혼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조정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마친 후 진행했기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A씨와 배우자 B씨는 각자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며,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해당 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두 사람 모두 위 언급한 내용 외에는 이후 해당 이혼과 관련하여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재산상의 추가적인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 다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은 결과 한 달 만에 신속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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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쉽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의견을 잘 맞춘다면 굳이 조정 위원회나 담당 판사의 개입 없이 신속하게 조건을 조율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 위원회나 판사가 개입하여 조율을 해준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결국 조정안이 성립되지 못하며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의 조건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 합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적당한 수준의 양보와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대응하여 노련하게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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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조정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조정기일을 잡게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조율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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