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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동성혼 사실혼관계 인정 가능해져 법률 상담으로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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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사실상 결혼한 것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동성의 배우자 역시 건강보험의 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혼인이나 사실혼관계가 아닌, 동성혼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판례인데요.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다음 해에 한 명을 다른 한 명의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입장은 뜻밖이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만이 등록할 수 있어서 동성부부 사실혼관계라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실질적인 법률혼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기각판결이 나왔고, 이내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동성혼에 대해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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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동성혼 사실혼관계 판결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관련하여 법조계 전문가들은 우선 병원에서의 보호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본의 병원 보호자 인정은 법률적으로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하였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라면 법률혼의 관계가 아니라 해도 얼마든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동성혼의 법제화로 한 발짝 다가간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동성부부의 법률혼을 금지하는 국가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성별이 같은 사람들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성혼 사실혼관계를 바탕으로 법률혼까지 가능하도록 법 제도가 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는데요. 현재 40개 국가가 동성부부의 사실혼관계를 넘어 실제 법적인 배우자로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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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민법상 권리 의무 한정돼 있어

참고로 사실혼관계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보면, 부부와 다름없이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식을 올리지는 않았거나, 반대로 식은 올렸으나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양가 가족들의 행사에 참석하며 주위 사람들 모두 부부로 인식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경제 및 가사를 분담하여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권리 의무는 한정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도를 포함해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를 비롯해,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재산분할 등에 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혹은 유증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률혼 관계에 놓인 사람만이 상속의 순위에 반영되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혼 동성부부라면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이성 간의 결혼과 동일하게 혼인 신고와 관계없이 앞서 언급한 일정한 범위에서 권리 의무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컨대 동성부부 중 한 명이 바람을 피우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혼인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면, 상대 배우자가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로 간의 변심으로 헤어지더라도 동성혼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자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였다 함은,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성혼과 같이 모든 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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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결합이라는 인식 벗어나 권리주장 필요해

따라서 만일 자신이 동성부부로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 왔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한편, 필요한 금액만큼 자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두의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 혼인을 유지하는 동성부부라면 법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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