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 가출, 이혼이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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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 가출, 이혼이 고민된다면? 

류현정 변호사

0805_외국인 배우자 가출로 이혼 고민된다면 이미지 1


얼마 전 결혼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도망을 간 베트남 아내의 실명과 얼굴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채널을 운영 중인 남성은 작년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6일 만에 가출하였다며 인적 사항을 모두 공개한 것인데요.

 

처음 아내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전혀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전혀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을 하러 나가면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이후에 갑자기 사라지면서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내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는 지인의 제보를 받아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남성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무려 3,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아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그대로 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늦기 전에 가출 이혼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왜 일어날까? 이혼은 가능할까?

 통상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국제결혼을 할 경우, 양자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이라는 조항에서 제1호에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2호에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제3호에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 66조 <이혼>이라는 조항에서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대한민국의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일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이 결혼해 대한민국에서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아내 가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다른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였는데 갑자기 종적을 감춰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혼인 제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내를 찾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해 가출 이혼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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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이혼 방법 -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먼저 외국인 배우자 이혼의 경우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출했더라도 연락하는 상황이라면 협의 절차를 통해 절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유책사유가 존재하거나, 재산의 배분이 필요하다면 갈등이 생겨 합의점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재판 청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협의와 재판 어느 쪽이든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체류하는지, 결혼생활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조율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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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이혼 방법 공시송달

그러나 만일 서두의 경우처럼 가출 이혼에 해당이 된다면 연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시송달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원이 법원의 공고판을 통해 소장을 개시하여 상대에게 송달 효과를 발생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서두의 경우처럼 베트남 여성 가출로 인해 연락이 끊어졌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공고 게시판을 통해 일정 기간 소장을 개시함으로써, 실제로 당사자에게 소장을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합니다. 만일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이 없다면, 이를 확인하였다고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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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가출 이혼 비율 높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현실적으로 베트남이나 중국, 혹은 그 이외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혼인을 정리하는 경우 가출 이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배우자 이혼과 달리 가출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특정 사유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절혼은 결혼보다도 힘든 과정이지만, 외국인 배우자 이혼은 더욱 그러합니다. 아내가 가출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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