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신청 및 과거 양육비 문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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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신청 및 과거 양육비 문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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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양육비 감액 신청 및 과거 양육비 문제 대응 방안 

류현정 변호사

승소

협의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 이혼의사만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자녀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기재되어 있는 바에 따라 성실이 이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혼 당시와 다르게 경제적인 상황이나 신체 정신적인 문제 등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에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쳐지게 될 수 있으니 만일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거나 상대방과 조율을 통해 지급이 가능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이 가능할까?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며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감액을 받아들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우선 상대방의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감액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업이 없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경제력의 차이로 많은 양육비를 부담했을 경우, 이후 이혼 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상황이 나아졌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양육비 중 일부를 상대방이 더 부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양육비 감액을 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당시 및 현재의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의 수익은 그대로이나 본인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 이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력이 많이 감소한 때도 경제적 분담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 감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병에 걸리게 되어 치료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등 상황의 변화를 사유로 해서도 감액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을 법한 합당한 사유를 마련할 수 있어야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매달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혼하여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헤어지게 되어 지급하지 않으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일정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오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과거 양육비를 전부 다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지급이 어려웠던 사유 등을 들어서 반박할 때 상대방이 청구한 것 중에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한다고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이용하여 그중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감액신청에 대한 문제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26일 자녀 C의 양육비 명목으로 B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매달 40만 원을 말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조정을 통해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5,000만 원을 지급한 바를 입증하여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C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총 8,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바를 인정받았고, 남은 3,500만 원은 조정기일 당일에 바로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A씨가 B씨에게 조정기일 당일에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장래 양육비까지 포함한 8,500만 원 외에 상대방이 과거 혹은 장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추가적인 항목을 넣었습니다. 또한 조정성립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양육비 관련하여 B씨가 제기한 가압류와 압류 등 일체 청구에 관한 집행 해지 및 신청 취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을 거친 결과 A씨는 미래 양육비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후 문제가 생겨나는 것까지 미리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혹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 자녀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양육비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치소 감치나 벌금,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한이 내려오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급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소송 혹은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조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혹시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한 사항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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