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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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 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역사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 한 혐의 

현승진 변호사

무죄, 검사항소 기각

인****

지하철 역사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 한 혐의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이었는데, 어느 날 야근 후 퇴근을 하다가 지하철역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성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졸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자 여성을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관계 도중 갑자기 의뢰인을 밀치고 관계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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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최초 상담 시부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인사불성인 상태는 아니었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자신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면 자신보다 스무 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고 이와 같은 정황에 피해자의 진술이 더해진다면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정말 억울한 상황임에도 쉽게 죄를 인정하는 경우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준강간의 경우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상대방의 행동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역시 사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록을 몇 번이고 꼼꼼히 검토하여 ①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법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과 ②설령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서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증인신문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그 밖에 당시 상황에 대한 숙박업소 종업원 등 목격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언행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 내용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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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가. 제1심 재판

이와 같은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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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심 재판(확정)

검사는 이와 같은 제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역시 변호인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원심 판결이 타당함을 주장·입증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정확히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므로 항소기각 대신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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