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선고 사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준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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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선고 사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준강간한 사건 

윤소영 변호사

징역 2년 6월

서****

[유죄선고 사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준강간한 사건 이미지 1

사건 개요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가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에 들었고,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에 정신이 들었으나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었음
  2.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먼저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한 뒤 사건 발생 3일 후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3.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피해자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가해자 및 그 지인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래였던 피해자 및 가해자 무리들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함께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귀가 하였고, 가해자의 지인 중 일부도 귀가하게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모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술을 너무 마셔 취한 나머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들었던 피해자는 성기에서 느껴지는 충격에 순간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인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피해자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새벽경 정신이 든 피해자는 곧장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3일 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던 피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어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관련 법령, 피해자의 상태 및 의사에 기하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님과의 면담으로 검사님 의견서 제출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공판 준비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재차 진술하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세심한 증인신문 대비

가해자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증인신문이라는 낯선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법정 및 증인신문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가해자측 변호인의 예상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측의 교묘한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시간이 넘는 증인신문 과정 동안 자신의 피해사실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빈틈없는 법리적 소명

가해자는 1심 재판 단계 내내 피해자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이후 기억만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수 있다며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준강간죄의 보호법익, 블랙아웃 상태와 구별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관련 법령, 판례 등을 근거로 상세히 기술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할 리 없다는 점 등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합리성이 결여된 가해자의 허위 시나리오를 지적하여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죄 선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 뒤부터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추후 신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성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훨씬 심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이끌어낸 뒤 피해자가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서 증인보호를 받고 피해자변호사 동석을 통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오롯이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2차 가해사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엄벌탄원 의지를 전달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의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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