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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며칠 전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검사님이 판례와 재수사 이유를 보내시면서 재수사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사관님의 재수사 결과 불송치에서 송치의견으로 결정 나서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재수사 요청하셨던 검사님이 담당 검사님으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1. 이의신청 없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 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드문가요? 2. 검사님이 이 사건을 기소하려는 의견이 크다고 봐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