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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후 송치의견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몇 달 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며칠 전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검사님이 판례와 재수사 이유를 보내시면서 재수사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사관님의 재수사 결과 불송치에서 송치의견으로 결정 나서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재수사 요청하셨던 검사님이 담당 검사님으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1. 이의신청 없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 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드문가요? 2. 검사님이 이 사건을 기소하려는 의견이 크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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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진행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검사가 기록을 검토 후, 혐의가 있어 보인다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소 의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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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수자요청이 통계적으로 흔한 것은 아닙니다. 2. 검사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보이고 검사분에게 의견서 제출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잘 설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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