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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관련

안녕하세요 24일 오전 4시 경 트위터 어떤 사람의 피드에 “사진 주라 칭구드라 #섹트” 라고 써진 글을 발견하고 제가 메세지로 6초가량되는 성기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dm이 왔고 저는 ㅋㅋㅋㅋㅋ 라고 보내고 그 사람이 올렸던 #섹트 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캡쳐해두고 계정을 비활성화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은 제 계정을 차단한 상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게시물로 dm을 유도했다는 부분에서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계속 벌벌 떨 수는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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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사진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2. 특히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전송에 동의 했다는 점도 증거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또한 통매음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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