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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개월전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추행범 친구가 제 직장(일반 술집)에 와서 제 친구와 다른 직장 동료가 듣는 앞에서 성추행한 사건을 말했고, 저는 이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카톡으로 성추행범 친구에게 왜 거기서 성추행 사건을 말하냐는 식의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여 제 직장 상사와 제 친구에게까지 카톡내용이 전달되어 그내용이 유포된 상황입니다. 그 카톡 캡쳐본이 저에게까지 전달된 상황이구요(카카오톡 대화로 전달됨) 문제는 제가 당시 카톡을 삭제하여 성추행범 친구에게 보낸 카톡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까봐 걱정됩니다. 다만 다행인것은 성추행범 친구가 저랑 대화를 나눈 카톡을 캡쳐한 2가지 사진이 있습니다(단순히 카톡을 캡쳐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두고 다른이가 사진을 찍어간 것이라 두가지 사진이 딱봐도 다른 사진임). 카톡 내용에는 오빠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당시에 존재하는 오빠는 한명(성추행범 친구)뿐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이며, 저의 상사가 저에게 보낸 카톡에는 손님(손님은 남자한명 뿐이었음)한테 왜 그런 카톡을 보냈냐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카톡유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그 피의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