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차이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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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차이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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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차이와 개념 

윤소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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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폭력과 성폭행, 성희롱과 강제추행과 같은 용어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것에 비하여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폭력과 성폭행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보면 성폭력이나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모두 비슷한 단어 같지만 법률적으로는 모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은 반드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적인 폭력행위에 해당하기에 성폭력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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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란

‘성폭행'은 성폭력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을 뜻하며 2020년 법이 개정된 후로 강간미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모의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준강간과 유사강간이란?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약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며,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의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상대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과 유사강간도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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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성폭력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껴안거나 껴안으려고 하는 행위,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을 성추행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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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공통적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음란한 농담,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의 게시 등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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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소 혼용하던 성범죄 용어의 차이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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