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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통매음 가능성과 대처방법

오늘 새벽에 제가 에브리타임앱에서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하며 저는 제 글에서 '적당한 길이의 물건을 가졌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몇시간이 지나 '저걸 믿냐 적당한 길이특:12cm'라고 댓글을 달아 제가 홧김에 화가나서 '내가 니 애미불러서 정액먹인 것처럼? 니엄마맛있더라 라고 댓글을 달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상대는 에타에 이 댓글 작성한 쓴이를 고소한다고 글을 작성하여 제가 무서워서 쓴이에게 쪽지를 보내 사과를 하였고 봐달라고 얘기하였지만 본인은 시간과 돈이 넘쳐난다며 너같은 애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얘기를 하고 조만간 서에서 보자며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쪽지를 보내지말았어야했나 싶기도하고 제가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가 고소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이게 무혐의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고소
#댓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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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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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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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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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보건대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상호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인만큼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어 여러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양형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의 절차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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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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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므로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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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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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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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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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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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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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에서 연락이 온 후에, 혹여나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시어 무혐의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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