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이혼 가능하다?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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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이혼 가능하다?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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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이혼 가능하다?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유지은 변호사

신속한 이혼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이 진행되면 1심당 평균 8-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협의이혼으로 하더라도 숙려기간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4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이혼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려면 이혼 조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조정절차를 통해 한 달만에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는데요,

신속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혼 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쟁점사안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합의사항이 결정문에 적혀있다면 이대로 이행해야 하고 만일 불이행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에 이혼 가능하다?

이혼 조정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협의이혼보다 법적 강제력이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 조정 절차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는 조정판사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달만에 받아 신속한 이혼 판결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약 10억 정도라고 파악하고 의뢰인인 아내 재산의 절반인 5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36년으로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하지 않으면 5억원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고 게다가 의뢰인 남편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약 7억원 이상의 재산분할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카라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남편이 전부 조회하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입증해 남편이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을 받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한지 한 달만에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각자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조정 기간이 단축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쟁점 사항이 그리 많지 않고 대체로 합의가 어느정도 된 상황이라면 조정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치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출석하지않고 이혼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며, 짧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4개월안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쟁점사안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합의사항이 결정문에 적혀있다면 이대로 이행해야 하고 만일 불이행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협의이혼처럼 짧은 시간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판사의 개입으로 이혼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얻을 수 있어 협의이혼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정상적인 이혼절차가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조정을 통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한 이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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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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