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한 달만에 이혼 가능하다?
이혼 조정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조정 기간이 단축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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