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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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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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 경우 

유지은 변호사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을 위해 남기는 유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대개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수령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에서 계약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고, 사고 발생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대상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입해 본인이 보험 혜택을 받고 보험금까지 수령하게 된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을테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없어 보통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땐 꼭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이 동의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인이 되는 유족이 망인의 사망진단서 발급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망인의 생명보험료 사실혼 배우자가 지급해왔다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생명보험의 경우 남은 유족의 생계를 걱정해 가입하기 때문에 남편의 생명보험은 아내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 역시 아내가 해왔다면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해두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은 자연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가기 때문에 사실혼 아내는 보험료를 자신이 납부해왔다 하더라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였다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어온 경우는 어떨까요?

사망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망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외에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소송을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없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안 되면 20년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한 금액의 40~50%, 20년 넘으면 60%를 받게 되는데,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입니다.

연금 수령 1순위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인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며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공단에 신청하기 전에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판결문이 있어야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이 그것인데요, 다만 단순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유효한 증거를 제출해야 사실혼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 경우 이미지 1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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