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이미 처분했어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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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이미 처분했어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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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이미 처분했어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과정에서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려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조건이 된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기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이미 처분해 버린 경우 유류분이 발생한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청구의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전 따져봐야 하는 체크리스트

  1. 증여 재산의 파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사전증여한 부동산 가액 + 나머지 남아있는 재산입니다.

즉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법정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재산가액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유류분 청구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합의 당시 생전증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부동산 이미 처분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증여부동산을 이미 처분했어도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해당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가치를 유류분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해당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해당 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증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넘겼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전에 ,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려면 등록일 기준 3년이내 일정건수의 상속사건을 처리해야하고 전문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각 심당 소송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에 3년이내 정해진 요건을 갖춰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의 경우 상속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을수록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 부동산 이미 처분했어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이미지 1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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