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산의 파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사전증여한 부동산 가액 + 나머지 남아있는 재산입니다.
즉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법정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재산가액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유류분 청구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합의 당시 생전증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