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효 되는 경우란? 집유 취소되어 복역하게 되면 억울
집행유예 실효 되는 경우란? 집유 취소되어 복역하게 되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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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되는 경우란? 집유 취소되어 복역하게 되면 억울 

명순일 변호사

1.

집행유예 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집행유예란 단어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원래대로라면 교도소에 복역할 것을 특별히 유예시켜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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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당히 큰 죄를 지었을 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집행유예 유무에 따라 재판 받는 그 자리에서 구치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쉴수도 있다.


2.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도할 것은 아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어쨌든 징역형 선고가 있었던 것이기에 여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생긴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만 보더라도 사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집행유예 여부 상관 없이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사인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라는 것이 교화의 목적으로 한 번 봐주는 느낌이 있다보니 집행유예 기간에 뭔가 잘못을 해버리면 집행유예에서 '유예'가 삭제된다. 즉, 더욱 크나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나라 형법에서 설계해놓은 것이다.





3.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잘못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효력이 없어지고, 교도소로 가서 복역해야 하다.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하러 교도소로 가야하는 것이다.




4.

집행유예 실효 요건은 형법 제63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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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 1)고의로 범한 죄로 2)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3)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위에 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위 3)요건 갖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마음먹고 2심으로 항소, 3심으로 상고하면서 재판을 질질 끌면 집행유예 기간 도과되는 경우가 많다. 집유를 3년 받았다면 한 2년정도만 조용히 살다가 그 다음부터 활동 개시한다면 시간적 한계(고소-수사-공판-선고-불복-확정까지 오래 걸림)로 인해 집행유예 실효로 교도소 가야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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