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범죄,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정확한 기준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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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범죄,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정확한 기준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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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범죄,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정확한 기준 시점은? 

명순일 변호사



1.

2024년 9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장에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 성범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관련해서는 얼마 전 법률가이드에서 포스팅 한 바가 있다.



2.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과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가 이미 개시된 상황이더라도 시행일이 지나면 소급해서 소속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가 가는 것일까? 이미 관련 범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공판중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 분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궁금한 사항일 것이다. 부끄러운 이력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전과가 남는 것보다 더욱 참기 힘들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개정법의 부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관련하여 부칙에 이를 기재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성범죄,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정확한 기준 시점은? 이미지 1






위 부칙에 따르면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을 해석하자면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시행일 이전 성범죄,음주운전 사건 발생 후 시행일 이전인 9.26.에 수사 개시 -> 미통보

시행일 이전 성범죄,음주운전 사건 발생 후 시행일인 9.27.에 수사 개시 -> 통보

시행일 이전 성범죄,음주운전 사건 발생 후 시행일 이후인 9.28.에 수사 개시 -> 통보



4.

그렇다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 시행일인 9.27. 이후에 수사가 종결되면 소속기관에 통보가 갈까? 생각건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 취지에 따른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 종결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까지 소속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행일 이전 성범죄,음주운전 사건 발생 및 수사 개시 후 시행일 이전인 9.26.에 수사 종결 -> 미통보

시행일 이전 성범죄,음주운전 사건 발생 및 수사 개시 후 시행일인 9.27.에 수사 종결 -> 미통보

시행일 이전 성범죄,음주운전 사건 발생 및 수사 개시 후 시행일 이후인 9.28.에 수사 종결 -> 미통보




5.

종합해본다면 시행일 이후에 성범죄(성매매 포함) 및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무조건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통보가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시행일 이전 사건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시행일인 2024. 9. 27. 이후에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라면 소속기관에 통보가 갈 것이다. 시점이 애매하게 걸쳐진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빨리 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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