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에 대하여(고소인 입장에서 기소의견 송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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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에 대하여(고소인 입장에서 기소의견 송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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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에 대하여(고소인 입장에서 기소의견 송치 후) 

명순일 변호사


1.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다. 그런데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살펴본 뒤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보완수사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권한이다. 이는 경찰쪽에 좀 더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나 증거 등을 보완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이라 볼 수 있고, 만약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 에 대하여(고소인 입장에서 기소의견 송치 후) 이미지 1



2.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말이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내린다면 검사의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 취지를 검사에게 물어본다해도 어차피 알려주지 않으므로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 유추해야 한다. 보통 보완수사요구는 경찰 수사관의 생각과 검사의 생각이 다른 경우거나, 생각이 같은 경우라도 추가 증거가 필요할 때 많이 이루어진다. 전자라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후자라면 오히려 증거를 보충할 수 있으니 더 좋다.





3.

보완수사요구가 진행되면 우선 담당 경찰 수사관과 접촉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취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검찰은 알려주지 않지만 담당 수사관의 경우 보통은 넌지시라도 알려준다. 거기에서 바로 쟁점을 추출해낸 뒤 그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 같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발언 등이 있었다는 점, 허위 사실 인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뒤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4.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기소를 위한 일보후퇴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 검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공소를 제기해야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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