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서버 후원 과금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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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설서버 후원 과금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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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설서버 후원 과금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명순일 변호사

1.

게임을 안하는 분들은 '사설 서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볼 것이다. 사설 서버라는 것은 게임사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서버가 아니고, 제3의 운영자가 별도 서버를 개설해서 그 안에서 일종의 변형된 게임을 즐길 수있도록 운영하는 서버이다. 좋게 말해 '커스터마이즈드 서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안좋게 말하면 '도둑 서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2.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설 서버가 게임사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게임 사설서버 후원 과금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이미지 1




게임산업법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 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사설서버는 원작 게임물을 기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하는 행위인데 위 규정에 대입해보면 원작 게임회사의 승인없이 게임물을 편집하여 제공하는 등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사설서버로 번 돈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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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작 게임회사가 위와 같은 사설서버를 과연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와 같이 사설서버를 허용해주는 게임회사는 거의 없다. 일단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 게임회사의 경우에는 100%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는 매우 간이 큰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게임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사설서버 구축 및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설서버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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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게임 하나를 만드는데 수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국회사든 국내회사든 사설서버 운영자가 해당 게임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를 쉽사리 허용할리 없다. 사설서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원작 게임 회사가 해당 게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설서버 운영 자체를 승인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구비하여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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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사설서버 운영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더욱 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주의하자.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GTA 사설서버 운영자 들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으니 참고해볼만 하다. 이쯤 되면 사설서버 운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두 개의 칼날 위에서 걸어가는 행위에 비유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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