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아이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내는 오랜 기간 자녀를 기르면서 금액을 내지 않은 남편에 대해 뒤늦게 권리를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80대의 나이에 이르러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양육의 의무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지났다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과거양육비는 일반채권에 들어가는데요. 대법원은 평생 상관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는 심리적 불안 속에 생활해야 함을 고려하여 일반채권에 대해 인정하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입니다.

과거 판례와 달라져 주의해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과거양육비 소멸시효에 관하여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종전의 2011년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의 협의 혹은 심판에 의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는 기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기존에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양육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권리 역시 일반채권과 같이 일정 기간을 넘기는 경우 더 이상 전 배우자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절혼을 한 이후 자녀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절혼 당시의 협의 여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례들을 많이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양육비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하였다는 전제로 한 명이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미성년 자녀를 맡지 않은 다른 배우자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당시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이행되지 않은 금액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이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2011년 판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는 협의나 재판을 통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과거양육비 청구라는 권리의 행사가 발생하려면, 두 사람이 관련하여 사전에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최근의 판례에 근거한다면, 앞으로는 합의나 재판을 통한 결과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다음에는 전 배우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준비 빠르게 들어가야
그렇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권리의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양육비 청구는 미래의 것과는 다릅니다.
장래 금액을 산정할 때는 부부의 연령과 재산 상황, 소득,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전자라면 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보통 절혼할 때 결정하는 금액에 비교하였을 때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전 배우자가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아 책임이 막중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 번에 큰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을 살펴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채 홀로 육아를 감당하였다는 사실 또한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에서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따라서 자신이 만일 청구해야 하는 처지라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넘기 전에 과거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 나와 자녀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들어간 총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포함해 부양에 들어간 액수 중 통상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더 많은 돈을 사용하였던 원인이 존재하는지, 전 배우자의 경제력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례들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