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여 형사고소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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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여 형사고소 진행한 사례 

이기연 변호사

보완수사결정

작성중_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여 형사고소 진행한 사례 이미지 1


사업을 하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채용된 근로자는 노동 및 기술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이에 맞는 금전적인 대가를 내게 되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요. 종종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성립 조건과 처벌 규정 및 고소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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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기준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행한 행위가 횡령의 성립 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어떤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조건

횡령과 배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범행의 주체가 되어 보관하는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의 임무나 계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이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동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업무상횡령과 횡령의 구분 및 처벌 기준

업무라는 것은 직업이나 직무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은 물론 관례나 사실적 지위에서의 반복되는 사무를 행할 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꼭 근로계약상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의 범행일 경우 10년 이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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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에 따른 처벌

횡령은 물론 사기,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커지면 처벌도 비례하여 강도 높게 내려오게 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특경법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5억 이상의 이득액을 남긴 대규모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50억 이상인 경우도 동일하게 특경법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기징역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피해액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액 입증을 위한 방법

상대방이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 명확하게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며, 이와 같은 지출 등이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로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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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고소 시 주의 사항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립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여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입증

앞서 언급한 업무상횡령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물론 상대방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범행 기간 및 불법행위의 정도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시 대응 방안

만일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오게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보완 수사가 되도록 하여 사건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사례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를 대신해 B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동업하기로 하고 A씨가 공사계약을 수주해 오면 총 수익금 중 50%A씨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B씨는 해당 회사의 대표로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6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약 123백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고, 본인이 운영하는 C 건설에 140만 원가량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동업자금 및 약정금의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내역과 상대방의 범행 내용 등을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피의자 B씨가 가수금 반제라고 변소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입금한 금액을 모두 가수금으로 단정 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오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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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하게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경제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대응한 후, 피해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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