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불법도박하는걸 제계좌로 3천만원을 환전받아 욕심에 그돈 전부 불법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친구는 친구아버지의 돈이라고 친구아버지께 말을하고 친구아버지와 만나 이야기를하고 공증을 쓰고 친구아버지가 제가 직장이 없어서 가직장을 넣어 신용대출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캐피탈을 받아 2천만원정도 갚은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자수한다면 범죄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