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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고객이 오배송 받은 상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오배송을 받았다 하여 맞교환 식으로 먼저 정상품을 보내주었으나 그 후로 2주가량 연락을 회피하고 문앞에 두었는데 사라졌다는 둥 연락을 피하고, 모르겠다하고, 수거 기사님 연락도 다 무시하고 오배송 받은 상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품도 수령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16000원대로 크진 않으나 괘씸합니다. 고객 이름 번호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2
#2주
#교환
#배송
#신고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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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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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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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고객이 정상품과의 맞교환 방식으로 정상품을 받은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오배송된 제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시되,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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