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과 합의 고려 사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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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과 합의 고려 사항

우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제 카드를 긁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문자를 6일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 금액이(28,000 정도) 소액인 만큼 합의를 원하긴 하는데 아직 까지 합의 연락은 받지 못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 제출하는 편이 좋을지 아니면 제 쪽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하는 편이 좋을까요? 만약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다면 지금 제출하면 많이 늦을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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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법원에 공소장 사본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셔서 정확한 범죄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에 한해 특별히 가능한 제도입니다. 위 죄명 중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또는 컴퓨터사용사기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죄명입니다. 한편, 귀하가 문제된 부분 중 배상명령이 가능한 부분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점유이탈물횡령뿐입니다.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가맹점주가 피해자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죄명이 아닙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배상명령신청을 한다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사용한 28,000원은 엄밀히 말하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피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더라도 각하,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사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배상명령신청이 각하, 기각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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