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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지갑을 찾아줬다가 오히려 현금이 없어졌다며 신고를 해서 저에게까지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중인데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여 서에와서 조서까지 쓰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위험해질수도 있나요? 저는 본적도 가져간적도 없고 Cctv에 모습에서도 지갑을 주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전화로 주인을 찾아줬구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가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무죄라고 나오게 된다면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이 일때문에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도 생기고 걱정되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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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갑을 바로 돌려준 상황이라면 상대가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너무걱정마십시오. 2. 무혐의를 받으셔도 무고죄로 상대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3. 무혐의 받으시고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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