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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용의자로 수사 받았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 주인이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cctv로 확인. 들어갈때 손에 있고 나올때는 보이지 않음) 이후에 제가 들어갔고,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로 보니 핸드폰 주인이 노래가 끈겨 핸드폰이 없어진걸 알고 주변을 찾아보고 화장실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핸드폰 주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볍게 핸드폰을 찾아보는 모습까지 경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 테이블에 가서 앉았고, 핸드폰 주인이 와서 화장실 쓰셨냐는 거랑, 거기서 핸드폰 못 봤냐고 해서 대답을 해 줬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화장실은 CCTV가 없어 확인이 안되지만 정황상 짧은 시간동안 핸드폰이 없어졌고, 너밖에 화장실를 가지 않아 특정했다고 하면서 약간 저를 특정하고 범인 만드는 느낌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함부로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한 상태구요. 마지막에 정황증거도 증거로 쓰인다. 이런 사건은 특정이 되서 무죄 받기 힘들꺼라능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는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ㅠㅠ 경찰에서는 제 생각엔 기소를 할거 같은데… 진짜 안가지고 갔거든요 ㅠㅜ 혐의 없음으로 인정될까요? 눠앙스가 정황증거도 효력이 강력하니 자백을 하라는듯한 느낌을 받아 너무 찝찝하고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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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이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면 끝까지 무혐의 주장하십시오. 범죄의 증명은 수사기관에서 해야합니다. 2. 핸드폰 주인이 다른 곳에서 분실했는지 아니면 지니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3. 억울하시면 거짓말탐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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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귀하가 강력한 용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귀하가 실제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상관 없이 귀하에 대한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하 입장에서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밖에 선택사항이 없는 듯 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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