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산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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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산재소송 승소사례 

임채후 변호사

[산재]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에 대한 산재소송 승소 이미지 1

[성공사례 소개]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뇌출혈 산업재해 인정 사례


법률사무소 다원의 대표변호사 임채후입니다.

 누구나 업무 중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산재인정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〇 기초사실

의뢰인은 제조업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회사 경영 사정상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견디며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업무 중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뇌실질 내 출혈”(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인정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상병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여 좌절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임채후 변호사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 재판절차의 진행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인정되는 개별적인 사유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서 등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의 고혈압 등 개인 질환과 음주, 흡연 등 개인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으며, 과거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발생에 높은 영향을 주는 기왕증이 발견되므로, 근로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음주, 흡연 등의 습관과 함께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는데 고혈압이 존재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론절차에서 진행된 2과목의 진료기록감정 감정의들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주장과 같이 “재해자의 개인 질병인 고혈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해자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회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임채후변호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감정의견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구하는 취지의 보완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한다다고 법원을 설득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결례들을 제시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변론절차 초기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측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의들의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채후 변호사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크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해자에게 발생한 사유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병이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이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에게 인정되는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감정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 감정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감정의견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산업재해 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등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본적인 행정소송법적 쟁점 외에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2과목의 진료기록감정 감정의들은 의뢰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임채후 변호사는 불리한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들의 감정의견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를 통하여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까지 받게 되면 그 절망은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 및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하는 임채후 변호사와의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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