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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1년계약입니다. 하지만 3개월전 노티스를 내고 그만두기로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1년계약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집 보증금 60만원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보증금 20만원씩 3달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보증금을 학원에서 들고갔고 계약서상에 1년 계약을 못채울 시 보증금을 지급못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2. Release letter 문제 입니다. 계약을 끝 마치지 못할 경우 Release letter를 학원에서 안 줄 수도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다른 학원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 돌아가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충분한 노티스를 냈고 3개월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아무 차질이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학원에서 Release letter를 주지 않으면 다른학원에서 일을 못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