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된 때로부터 수 년이 지났고 그 수법 및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피해의 양상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것 뿐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더라도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단순히 돈을 사기당하는 것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통장이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부업체는 의뢰인에게 대출심사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대부업체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 담당자에게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대부업체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었습니다.
2. 수사절차 및 불리한 정황
의뢰인은 수사절차에서 자신은 정말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1) 대부업체의 지시사항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의심없이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2)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타인의 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3) 범행 후 대부업체와 연락한 메시지들을 삭제한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결백하다는 진술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공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3. 형사재판절차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만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채후변호사와 함께 공판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들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일견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임채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절차 당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정리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무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대부업체의 지시를 따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치열한 형사공판절차 끝에 의뢰인은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였던 정황들에 비추어 보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한 의심이 생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의심하는 정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임채후변호사와 함께 공판절차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이 정말로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형사재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형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정말 결백하다면 수사받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무죄가 인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결백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면 보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안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재판은 그 처벌이 불이익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령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인정되거나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자신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상당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해당하는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된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관련사건에서 그 형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전과로 기록되고, 추후 억울한 의심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전과사실은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되어 보다 강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정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나는 결백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될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임채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억울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조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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