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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에 입사하여 6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약사입니다. 계약 당시 세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연말정산액은 약국에 귀속된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월 말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은 퇴사 이후 타 약국에서 근무 시 안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못받을 경우에 이직 후 세금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