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소외인)과 같은 회사에서 동료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는 회식이 잦았는데, 소외인은 평소 회식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잠시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있습니다.
소외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빌라에 자주 찾아왔는데,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3개월 만에 소외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고, 회사로 찾아와 의뢰인으로부터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갔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 감액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또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원고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단둘이 식사를 하였다면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측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다하며 절반 이상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1회 기일 진행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