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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고소/소송절차

점유물 이탈 횡령죄 피해자입니다. 구약식처분 후 합의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8월 경에 지갑을 잃어버리고 범인을 찾아 11월에 검찰에 기소까지 된 케이스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피의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약식이라면 국가에 벌금만 지불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다는 걸 의미하나요? 이미 지갑과, 교통카드, 현금, 기타 신분증 등을 보상 받고 싶은데 피의자랑 연락을 취한다던가, 민사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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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가해자의 형사소송 절차는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형사 합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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