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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공판 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려고 합니다

지난 달 대출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었고, 현금으로 2차례 지불했습니다. 도중에 이상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현금 전달책은 둘 다 잡혔으며 다행히 두 번째 피해금은 거의 다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피해금을 가능한 전액 되찾고 싶어요. 저번주 말 구공판 문자, 배상명령 문자가 와서 그걸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 할 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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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법원 민원실 통해서 공소장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에 피해금액 전부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등을 토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번호 기재, 신청인란에 귀하의 인적사항, 피고인 부분에 피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부분에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공판 계속 중이고, 신청인이 어떤 이유로 얼마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증거자료(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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