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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강제추행 민사소송+엄벌탄원서 관련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 측에선 합의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이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등 외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송치 전이고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의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사건이 완전히 재판까지 끝난 이후에 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민사소송 시 피해 금액 배상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또한 가해자 측에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들었는데 추행 사실에 대한 변명이 정말 2차 가해 수준이라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냈고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낼 예정인데, 검찰과 법원 단계에선 제가 직접 법원과 검찰에 방문해 엄벌 탄원서를 내야 하나요? 아직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았으나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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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가장 낫습니다. 2. 다만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부인이 예상되는 이상 어차피 민사재판부도 기일을 추정할 테니 후에 소송을 결정해도 됩니다. 탄원서는 국선변호사를 통해도 되고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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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차피 민사도 오래 걸리므로 빠른 판결을 받고 싶으시면 지금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엄벌탄원서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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