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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 측에선 합의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이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등 외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송치 전이고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의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사건이 완전히 재판까지 끝난 이후에 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민사소송 시 피해 금액 배상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또한 가해자 측에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들었는데 추행 사실에 대한 변명이 정말 2차 가해 수준이라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냈고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낼 예정인데, 검찰과 법원 단계에선 제가 직접 법원과 검찰에 방문해 엄벌 탄원서를 내야 하나요? 아직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았으나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