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이혼소송기각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피고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피고)과 아내(원고)는 결혼한 지 7년 차 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큰 다툼이 없었지만, 아내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죠.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혼인생활이 전혀 파탄 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내길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적절한 이혼소송피고 대응방법으로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구하고자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어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부각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기각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유책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인데요.
원고의 유책성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원고의 유책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경우, 법원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성립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원고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 생활비를 지급하며 혼인회복 의사를 재판부와 원고에게 어필해 보는 것이 좋겠고,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자제해주셔야 합니다.
원고 측에선 이미 피고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고와 직접 연락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결 과정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했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아직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고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마지막으로 승원은 의뢰인께서 원고를 향한 마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송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아직 회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혼소송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고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냈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