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특수한 형태 -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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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특수한 형태 -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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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특수한 형태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 

김은철 변호사

기존에 명의신탁의 경우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위 세가지 유형 이외에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면 그러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은 「망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지인인 소외 乙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83. 7. 17. 사망하자, 위 甲의 장남인 피고가 1985. 3. 26. 위 토지에 관하여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1985. 6. 19. 위 甲의 처인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합니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합니다.)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위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위 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 하였습니다.

1.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인정

​위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은 기존의 명의신탁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던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이외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자간 명의신탁'과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 2가지 유형의 명의신탁 모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명의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

​반면,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그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 없고, 예컨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되, 그 등기 명의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설령 마치 권리이전약정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같은 구조로 파악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이전약정자와 명의수탁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결국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전히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명의신탁자는 권리이전약정자에 대하여 당해 권리이전약정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부동산실명법 적용에 따른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이 행하여졌는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할 때까지 실명전환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적용에 따른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적용에 따라 따른 2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위 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 때, 즉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96. 7. 1. 24:00인 것인바(1996. 6. 30.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2006. 7. 1. 24:00가 경과하면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해 온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은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해 온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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