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추가분담금 불부담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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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불부담약정의 효력 

김은철 변호사

원고들 승소

이 사건 소송은 피고(지역주택조합)가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의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에게 임의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분담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 분담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이하 ‘추가분담금 불부담 약정’이라 합니다.)고 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합가입계약에 기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임의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 호수 추첨을 실시하는 등 원고들에게 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가 30세대 이상으로 임의분양에 의하여 각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없는 등 피고의 아파트 공급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원고들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로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 ② 이 사건 추가분담금 불부담 약정 체결 행위는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추가분담금 불부담 약정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아파트공급계약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①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②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이미지 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이미지 2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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