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갑에게 A커피점 영업을 양도한 이후 순차적으로 갑, 을, 원고에게 A커피점 영업이 양도되어 원고가 A커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A커피점 인근에서 B커피점 영업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배제 특약이 없는 이상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 즉,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이유로 ① 상법이 후견적 기능으로서 제41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초 양도인은 중간 양도인의 양도행위로써 경업금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영업을 양도한 날로부터 10년간 최종 양수인에 대하여 여전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영업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은 양수인은 중간 양도인 및 최초 양도인 모두에 대하여 경업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②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양도인을 대신하여 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영업양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한 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된 사건에서 피고에게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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