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의 대중화와 음주운전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의 대중화로 많은 분들이 킥보드를 이동수단으로 도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차체별로 공유 킥보드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스윙, 씽씽, 지쿠, 킥고잉, 다트, 디어, 빔, 알파카 등 다양한 킥보드를 거리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음주 후 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에 아무렇지 않게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도 면허취소의 대상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됨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만 내고 형사 처벌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닐까?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조).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별표 28]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킥보드와 그 위험성이 비슷한 자전거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반면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취급되어 일률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의 경우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한 처분이 아닐까요?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로 인한 직업 상실, 이와 연계된 면허의 취소 등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가 현대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의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제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하급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구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킥보드를 타다가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신청인의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도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구제를 해주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면허취소를 다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구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면허취소를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킥보드 운전자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고, 생계형 목적으로 면허가 필수적이어야 하며, 면허취득 이후 안전운전을 해온 점등이 인정되어야 면허구제가능성이 생깁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가혹함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관련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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