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희범 변호사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성격 차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

물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6번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된 상태이고 혼인 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힘든 경우, 조정이혼을 생각해보는 것도,,

성격 차이에 따른 이혼의 경우 양측의 협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을 생각해 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더라도 다툼이 생기다 보니 협의이혼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소장'으로 자신의 이혼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측 다 수년 동안 대화가 단절된 경우라면 양측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나 단지 대화의 부족 또는 다툼이 걱정되어서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협의이혼이 힘들다면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혼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조건을 합의하여야만 비로소 조정이혼이 가능하기에 양측의 의견에 모두 귀 기울여 주고 타협점을 찾아주는 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대리인의 선임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이혼의 소유 시간을 단축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꼭 법원에 가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 조정이혼도 있습니다. 이혼은 유책 사유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성격 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순 없지만,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른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점을 돌출하여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으로 보다 원만하게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될 수도 있기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이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기각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책임감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