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 그리고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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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 그리고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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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 그리고 대응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사례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라미(가명) 씨는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직장 동료들과 간단하게 회식을 하고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집에서 놀다가 아이가 문짝 모서리에 머리를 받쳐 피가 나고 있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수치 0.102%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부천시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형사처벌뿐 아니라 시의 징계로 인하여 본인의 인사고가 등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징계에 불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매년 바뀌는 공무원에 대한 음주징계

2019년도에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면서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강화된 징계기준은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된 징계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의 경우 면책, 감봉 등의 경징계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횟수나 물적, 인적 피해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인가?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시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무조건 징계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징계로 인하여 퇴직급여, 급여, 승급 등의 불이익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나 억울한 사정 또는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를 통해서 해당 징계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기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불복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복방법은?

1. 소청심사 청구 (행정심판)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억울한 경우라면 직접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감사원의 재심요구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최종결정으로 확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필요적 전치주의) 귀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행하여 소청심사를 거친 후 구제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직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중에 상관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인사관리 규정을 두는 등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인사운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운전면허의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뿐 아니라 징계처분까지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모두 관할 청과 기관 등이 다를뿐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가 모두 사용 가능하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빠르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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