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주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에 임차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전액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 또는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도면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셀프 신청 시 많이 나오는 보정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용으로 제출한 경우
신청서의 신청 취지의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개시일자 등의 오기재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미납부
임차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임에 관한 지급여부와 지급시기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을 보고 셀프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법원의 보정이유입니다. 위는 사례일 뿐이며, 실제 아파트, 다가구주택, 빌라, 상가주택 등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법원이 요청하는 제출 자료와 보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이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결정이 늦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등기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여만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안이기에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까지 제기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승소하며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최근 전세 대출 사기 및 부동산의 가치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자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그 액수가 크고, 대부분의 가정의 가장 큰 재산가치이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