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당한 부상의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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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당한 부상의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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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골프장에서 당한 부상의 배상책임은? 

이희범 변호사

골프 인구의 급증에 따른 사고의 발생 건수도 급증

한국의 골프 인구는 약 53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4번째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밀폐된 공간보다 야외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졌고, 더 이상 골프는 귀족 스포츠 혹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됨에 따라 20~30대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골프가 큰 인기를 끌면서 골프장 예약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골프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골퍼 등의 부상, 골프장도 책임이 있을까?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초보자들도 골프장을 많이 찾고 있으며 프로골퍼나 기타 골프 경기에 익숙한 경기자들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안전상의 위험은 골프장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골프장 측에서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기보조자나 안내판 등의 안전성 주의를 촉구하는 행위를 하지않은 경우 골프장은 안전상의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공을 맞춘 사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골프에 참가하여 드라이버 티샷 등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타구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타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 역시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따라서 공을 치기 전 전방을 살피고 사람에게 위험신호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이 역시 배상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책정됩니다. 사람마다 직업 및 소득이 다르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다르고,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위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책정하고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부상관련하여는 보험회사, 골프장 운영자, 공을 친 사람 등 복잡한 배상관계가 있으므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고려 중이시라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골퍼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책임의 귀속문제와 손해배상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하냐에 따라 그 배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기도 부천시 송내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라미로 연락 주세요. 저희사무소는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부터 , 소송대응, 보전처분, 집행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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